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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주 정당 당헌에 의한

윤리심판원

정당 윤리심판원 윤리위원(외부인사) 

​박동명 박사는 민생당 중앙당 당헌에 따라, 당기심판원 부위원장에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다(1년, 연임가능)

​<당헌>

제10장 독립기관

 

제1절 당기윤리심판원

 

제101조(설치와 직무의 독립성) ①당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당원의 포상과 징계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중앙당과 시・도당에 당기윤리심판원을 설치한다.

②당기윤리심판원은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한다.

 

제102조(구성과 임기 등) ①중앙당 당기윤리심판원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하여 추천하고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 9명의 윤리위원으로 구성하되, 윤리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당원이 아닌 외부인사로 위촉하여야 한다.

②중앙당 당기윤리심판원 원장은 외부인사인 윤리위원 중에서 중앙위원회 의결로 선임하고, 중앙당 당기윤리심판원 원장은 윤리위원 중에서 부위원장 2명과 간사 1명을 지명한다.

제103조(중앙당 당기윤리심판원의 기능과 권한 등) ①중앙당 당기윤리심판원의 기능과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당원의 윤리규범 제정과 개정, 교육과 시행에 관한 사항

2. 당원과 당원이 아닌 외부인사의 포상에 관한 사항

3. 당원의 징계와 권리회복에 관한 사항

4. 당원의 윤리규범에 관한 상담과 위반신고의 처리 등

5. 당 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자 자격상실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판

6. 당무감사를 제외한 당의 기강에 관한 조사

7. 시·도당 당기윤리심판원에 대한 감독

8. 당원의 징계에 대한 재심

9. 기타 당헌・당규에서 부여하는 권한

②중앙당 당기윤리심판원 원장은 제1항 각 호에 대한 심판 결과를 최고위원회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.

③제1항 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중앙당 당기윤리심판원의 결정은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.

④제1항 8호의 재심절차와 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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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동명 당기윤리심판원 윤리위원으로 위촉받음(이수봉 민생당 비상대책위원장, 2020.07.24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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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박동명 중앙당 당기윤리심판원에 외부인 사로 참여하여,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(임기1년, 연임가능)

<관련 언론보도>

박동명, 윤리심판위원에 위촉

박동명, 당기윤리심판원 부위원장 선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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